(한번 더 적지만) The Closer를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하기는 힘들 듯 하다. 사건 종결자, 폐쇄자, 끝장내버리는 자, 정도가 맞는 해석이 아닐까 하지만, 그 번역이 한국 문화 속에서 상황에 맞게, 쉽게 이해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수사'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자백을 통한 사건 종결'이란 상황은 우리 나라 문화에선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 심증은 충분하지만 물증이 충분치 않거나 물증이 있어도 법적으로 채택되기 힘든 상황에서 The Closer는 일종의 협상을 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며 상황에 맞춰 달래는 방법을 써서라도 자백을 얻어낸다. 물론 자백에는 변호사가 동석하던지, 피의자 스스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자백이 되어야 함'은 기본이다. 기본 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