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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저작권 문제 최소한 상속은 금지했어야

Shain 2013. 4. 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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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왕 조용필이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꽤 오랜만에 발표된 그의 앨범이 참 좋더군요. 어린 시절 그의 노래를 즐기지 않았던 세대라 해도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부르는 조용필의 노래 한곡 쯤 안들어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발표 이후 아시아권에서까지 인기를 끌었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비롯해 '단발머리', '고추잠자리'같은 명곡들이 국민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가요계를 장악한 그의 파워를 부정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얼핏 읽기는 했지만 그의 이번에 드러난 그의 저작권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구레코드 대표 A씨가 사망한 후에도 그 아들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더군요. 대부분 작곡자나 가수들이 자신의 창작품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레코드사나 기획사가 이용하도록 대여하고 허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작권 자체를 물건처럼 남에게 넘기고 그게 상속까지 되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80년대 최고 인기가수였던 조용필의 저작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이미지 출처: IMBC)


많은 네티즌들은 가왕 조용필의 억울한 사연을 알고 저작권 반환 서명을 벌이는 등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구레코드 불매 운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작곡하고 부른 노래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노래한 심정이 어땠겠느냐며 조용필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네티즌의 반응을 그렇고 저작권을 양도받은 지구레코드 측의 반응을 봐도 이 문제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지구레코드의 손을 들어준 저작권 담당 판사가 법적 근거가 없이 지구레코드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판사들이 돈을 받아먹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일단 법은 법이기 때문에 뭔가 판결을 할만한 근거 항목이 있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또 속아서 계약했든 몰라서 계약했든 도장을 찍은 당사자는 조용필 본인이기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계약서를 뒤집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덧붙여 몇몇 네티즌은 70년대 대마초 파동으로 한때 고생했던 조용필의 과거와 대표곡 중 하나인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가 표절곡이라는 점을 들어 조용필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드라마 '빛과 그림자(2012)'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대로 조용필은 관련 법조항이 생기기 전인 69년 미군부대에서 흡연했으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법이 생긴 이후에는 전혀 위법한 적이 없었고 또 당시 물적 증거가 아닌 투서로 고발되어 검거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비난입니다.

거기다 표절 판정을 받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조용필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닌 황선우 작곡으로 당시 표절에 관대하던 경향이 애매하게 적용된 경우입니다. 조용필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는 표절 시비에 걸린 곡이 단한곡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조용필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유 중 하나도 그 시대의 분위기도 한몫햇을 것입니다. 70, 80년대까지는 저작권이나 로열티에 대한 개념이 없어 남의 노래를 간단한 허락 만으로 녹음하기도 했고 저작권은 자연스레 레코드사에 넘기는 관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연예기획사에서 소속 신인연예인들에게 속칭 '노예계약'을 강요하면 성공할 가능성도 기회도 장담할 수 없는 신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벌어들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기획사가 가져가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행사나 기획에 끌고 가도 반항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죠. 계약서의 개념이 달라진 요즘에도 이런데 과거에 소속 가수나 작곡가를 고용하고 기획사 역할을 하던 레코드사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연예인의 권리를 지켜줄 기획사나 매니저도 전문적이지 않던 시절이고 의리나 신뢰로 레코드사의 계약을 추진하던 시절이니 표절에 대한 개념이 없는 만큼 권리 문제도 예민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월급을 받고 수익을 계산하던 경우가 많아 조용필처럼 상대방을 믿거나 아차 실수로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들은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하기 쉬웠겠지요.

아시아의 인기가수였던 조용필 NHK홀 실황공연(이미지출처 :유투브 캡처)


그래도 내 노래인데 설마 내 노래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기야 하겠어 내지는 내 노래니까 내가 부르는걸 누가 막을 것이냐 하는 식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은 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지 않고 '레코드사가 나를 속일 리 없다'는 식의 친분으로 유지되었던 당시 연예계 관행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아 친분을 빌미로 판권과 복제배포권의 차이를 제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대철의 말에 의하면 지구레코드 측은 '86년 지구레코드의 A회장이란 사람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조용필이 앨범을 발매할 때 마다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노래로 기념음반을 발매해 이익을 도모했다고 하는군요.

너무나 쉽게 권리를 빼앗긴 한 가수의 억울함을 법조계에서도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실도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조용필 본인도 그 시절을 음악밖에 몰랐다고 회고할 정도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80년대는 조용필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던 시절이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를 주름잡던 최고 유명가수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무명의 가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익이 보장되는 여러 가수들의 저작권을 싼 가격에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필이 패소한 법원 판결이 아쉬운 것은 법적 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구레코드에 유리한 판결을 했더라도 최소한 당시의 문화적 환경과 사기 가능성을 고려해 상속 만은 막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재소송을 하기 힘들다 해도 최소한 상속을 막을 소송은 인정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계약서 대로라고는 해도 누구나 '조용필의 것'으로 알고 있는 지적 재산을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상속받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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