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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민감한 내용'을 피해 가고 있다 - 삼성기름유출사고

Shain 2008. 2.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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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9일, PD수첩 방영 이후

1. 몇일전 강금실 전 장관이 '태안기름유출 사고'가 아니라 '삼성기름유출사고'라 불러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지만 약속이나 한듯 주요 포털에선 이 뉴스를 뒤로 미뤘다. 이 제목의 기사를 실은 언론매체 역시 경향신문, 고뉴스, 미디어 오늘 등으로 편향되어 있다.

2. 1월 29일 PD수첩은 나훈아 루머의 발원지와 나훈아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삼성기름유출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PD수첩'이란 단어로 검색되는 뉴스 기사는 '나훈아 루머' 일색이다. 주요 관심사 희석이란 면에서 언론사 자신들이 창피할 만도 하지만 '나훈아 사건'을 통해 퍼트려진 루머와 찌라시 언론에 대한 비난을 코미디처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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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 송일준 프로듀서 (MBC 홈페이지)


3. 이런 저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포털에서 '삼성기름유출사고'란 검색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전히 '태안기름유출사고'이고 정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은 자신들은 이번 충돌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사과문을 게재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난 반응이다. 방송 중 약소 하청업체인 선장측에 떠넘기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왔는데 정확히 적중한 셈이다.

4. 한국은 유난히 대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인 나라였고 삼성이 아무리 죽는 소리를 내뱉는다 한들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특별 대우를 받음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같은 약자 배 박았으면 그 이튿날 구속'이라는 기자회견 기사는 대기업 삼성의 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언론은 '삼성기름유출사고'라는 피해자의 관점은 외면하고, 엉뚱한 문제를 부각하여 이슈를 덮고자 하는 은폐 수순을 밟고 있다.


PD수첩 방영 내용 요약 -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이번 충돌 사고가 '태안기름유출사고'라고 불리던 때 충돌사고는 조작이라는 음모론이 떠돌았었다. '음모'라는 단어 자체는 자극적 용어라 그리 믿을 만하지 않았지만 태안 현장에 붙어 있던 벽보와 목격자 선장의 인터뷰 내용은 충격이었다. 한번도 언론에서 집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은 어느 부분을 숨겨왔나? PD수첩 역시 모든 걸 거론하진 않았겠지만 방영 분량으로 알려진 몇가지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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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언론은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지 않았다
민감한 내용이라 대답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한 12월 20일의 중간 조사결과. 언론이 '민감한 내용' 보도에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던 이유는? 홍보팀,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측 각 변호사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초기부터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수사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소송의 압박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란 반응. 검찰 수사에 따라 과실 여부가 정해지고 그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금 책임비율이 달라지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단 이야기. 눈치보는 언론이 '기름유출사고'에 삼성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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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삼성기름 유출사고' 피해당사자의 분노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포털과 신문이 라인업 태안 자원봉사 조작설, 자원봉사 물결의 세계적인 이슈화, 각종 기업과 사회단체가 자원봉사에 동참한다는 기사로 도배되는 동안 피해 어민의 분신, 집회, 반대 시위, 피해지역 수협조합장 삼성중공업 방문 요구서 전달 등의 기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보도되었다. 이 점은 기자협회보의 기사, “본질 희석·선정주의적 보도로 흘러”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피해자 중심이 아닌 독자 중심의 보도였다는 자성은 이어졌지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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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삼성 T-5 선두엔 '선장' 없었을 가능성(현장상황 인터뷰)
대산항만청은 당시 VHS 16번 채널을 통해 2번 충돌 위험을 경고했고, 선장의 핸드폰 번호를 찾아 연락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선박들은 해상에서 정보를 수신하는 그 채널은 꺼놓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담당자들의 증언. 또한 새벽에 항해 중이었으므로 선장은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었다.

사고 상황 판단이 느렸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 증언에 의하면 무전 교신 시 선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항해사 만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T-5 예인선은 자동항법으로 운항 중이었다(이 부분은 공식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인터뷰 내용이다. 수사결과에서 선장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조작되었다고 알려진 항해일지는 삼성 측에서 가져왔다
알려진 대로 T-3선, T-5선, 크레인선의 항해일지는 다르다. 항해일지의 조작 문제는 삼성 중과실을 인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항해일지의 조작 지시 여부는 알 수 없으되 항해일지를 검찰에 가져온 주최는 삼성중공업. 검찰 측에서 답변한 내용이므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항해일지의 조작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모한 항해'를 주도한 삼성측 중과실이 인정되면 삼성에게 무한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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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중대 과실은 정말 없었나?
크레인과 예인선단이 악화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새벽 운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레인 이용일정이 바빴기 때문이다. 삼성이 급하게 크레인 선단을 이송할 것을 요구, 지시했느냐가 삼성 중과실 판단 여부의 핵심. 조선소의 상황 증거는 삼성 쪽의 무모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 들지만 검찰은 그 부분을 집중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현재로서는 지시, 강요, 상호협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노라 일단 삼성의 편을 들어주었다(예인선단 측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다). 충돌 상황 이외에 예인선단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을 지시한 게 누구냐가 핵심이지만 검찰이 입수한 작업스케줄은 삼성 쪽 자료가 아니라 T-5 예인선 벽면 스케줄이다.


삼성중공업의 발뺌은 예정된 수순

현재 여수앞바다까지 피해가 커진 이번 기름유출사고에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 측의 무한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3000억원 정도의 보상 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PD수첩의 지적대로 국가가 손해보상 소송을 대신해주지 않는 이상 매달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집단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번 PD수첩 방송에 이어진 '삼성중공업의 의견서 발표'는 예고된 수순이 아닐까 한다. 대국민 사과문에 이은 발빼기 정책은 대기업의 도의적 책임이란 단어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 의견서는 중과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리공방을 향해 선전포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헤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삼성중공업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또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51)의 항해일지 위조혐의에 대해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은 이어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네이버 대전일보

태안 주민들의 분노는 현실 - 발뺌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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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1일 낮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해상크레인 기습점거 시위를 벌이자, 삼성 직원들이 현수막을 뺏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의견서 발표로 촉발된 거제 조선소 시위 장면이다. PD수첩의 방송을 둘째치고서라도 태안 주민의 삼성에 대한 분노는 '이유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심증 이외에 삼성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해 성장한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크레인이 필요했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상황은 뻔히 알고 있는데 사고를 일개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창피한 일은 그만둬야하지 않을까?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
(PD수첩은 IMBC에 로그인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태안 사고는 유조선 측 잘못"-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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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너무 법률적 대응만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사고당시 삼성 T-5 선두엔 '선장' 없었다" - 브레이크 뉴스
http://mbcinfo.imbc.com/phot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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