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방송에서 형사 법정을 참관하러 온 고등학생들에게 김공숙(김광규) 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률용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편입니다. 폐지줍는 할아버지가 공짜신문 가져가는게 왜 위법이냐 묻고 변호사의 어려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법정용어 중에는 쉽게 와닿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그중 하나가 '자력구제(自力救濟)'란 단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법률 절차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지만 쉽게 말해 직접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 법은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방어를 위한 폭력행사가 아닌 범죄자를 현장에서 잡기 위한 폭행도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폭행이었다는 걸..